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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미래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를 사전이 피하기 위해서는 매물 계약전 주변 시세와 해당 목적물의 시세등을 꼭 확인하시고 전세금이 매매가에 70%이상을 넘는다면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등은 위에 방법으로도 피할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피하되,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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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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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맨 마지막은 100%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부분같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두가지 모두을 기재하시는 게 좋고 근저당 말소내용뿐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때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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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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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4억8000만원 나갑니다. 월세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에 따라 월세를 정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주변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하시고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월세로 충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주변 전세가격을 확인하시고 1억차이에 45정도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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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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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납부 방법 및 금액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매달지급하는 부분이 합의하에 변경되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기재하시고 서명및 날인을 같이 하시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통화녹취, 문자등을 보관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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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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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을했는데 1년뒤에 전세로 전화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은 합의시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시 이러한 부분이 바뀐다해도 정상적인 거래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작성 비용정도로 5-10만원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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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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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들고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이런의미로 볼때 질문주신 분의 미래도 어떻게 변할지도 알수 없기에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청약통장을 미리 젊어서 가입해서 납입하는 이유는 지금당장은 당첨될 확률이 낮고 쓸데가 없어도 나이가 들어 납입횟수 금액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 사용가능성은 커집니다또한 지금 당장 그 납입금액이 부담되신다면 2년이 넘으셨으니 납입은 하지 말고 들고만 계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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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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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요가 증가한 요즘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당첨의 기회를 높이는 용도가 아닌 청약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즉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자체가 가능한 분양들이 대부분이고 미분양이 많다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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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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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전 이사 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이 안타깝지만 계약서상 특약없이 작성되었다면 계약만료까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 임차인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서로 협조한 것만으로 계약서에 대한 효력에 대항하기는 어렵고 내용증명을 보낼 근거도 사실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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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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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계속 편의를 봐드렸는데 전세보증반환확약서 작성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즉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은듯 합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편의를 위해 두달의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다해도 정상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 계약갱신을 진행합니다.이는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가장큰 문제는 임차인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계약을 진행하고 그 사이 계약해지가 발생되었을때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초한 지금처럼 고민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서 없는 갱신아닌 갱신이 구두되셨기에 이전 계약은 해지 된듯하고 이사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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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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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언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적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최근 금리인상을 고려했을때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면 반전세나 월세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주택을 알아보실때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 조건과 맞은 주택을 구하는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이사와 계약일을 대략적으로 맞추기 용이한 주택을 찾기 힘들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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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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