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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20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인과관계가 있나요?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

주인들이 집을 안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이 인과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파는 비율이 늘어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세가 폭등하는지 어느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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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는 관련이 있겠지만 보유세만 가지고 월세가 올라간다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유세부담이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원하지만 거래가 없다보니 전, 월세를 높여 호가 매물을 내놓구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거래가 없고 전세, 월세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전세가하락, 월세 하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및 시세하락도 적용 되서 전월세가 책정되기에 보유세인상으로 전월세가 인상된다를 연관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하여 집을 팔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세입자)에기 부담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떠넘기기)" 라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려도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냥 그만큼 월세를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면 임대인들은 월세를 조금 인상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가 증가하면 다주택자는 영향을 받아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취등록세 부담에 매수까지 진행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유세 증가는 월세가 증가하고 월차임액도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를 올린다고해서 월세가 폭등하기는 어렵고 ,

    다만 인기있는곳은 월세가 오를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수익에 차질이 생기고

    그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보유세가 늘어늘어난다면 임대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월세가 증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오른다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등의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매물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면 사실상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종부세와 같은 금액은 세입자에게 모두전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임대인은 해당물건으로 정해진 수익을 얻어야 하기때문에 세금관련 추가부담발생 시 임차인에 전가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