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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도마뱀79
얌전한도마뱀7923.04.20

입주하기전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느 아파트 입주예정자 입니다. 입주하기전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집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인데요. 궁금합니다. 어느시점부터 전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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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매물은 언제든지 내놓을수 있지만 세입자 입주는 입주기간이 돼야 가능합니다.

    완공전 전세를 내놓구 입주기간 전 사전점검때 집을보거나, 아니면 안보고 계약을합니다.

    그후 입주기간이 돼면 입주하게됩니다.


    보통신규분양 아파트는 입주기간이 정해져있으며 2개월정도 기간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신규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나고 임시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가 나오기까지는 1~2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별 전체 세대수 중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등 규모가 각각 다르고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규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통상 입주 예정일 이전에 즉, 등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약이 이뤄지므로 임대차 계약시 미등기 상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몇군데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해놓으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하면서 일을 봐드릴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도 한번 해보셔서 그 아파트 현황도 함께 보고 얼굴보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경험에도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이 완료 된 후 입주공고가 나면 부동산에 임대의뢰를 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하자보수 방문하면 수리 및 교체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내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이신건가요?

    분양받으신경우 입주기한전에 전세로 매물을 의뢰한뒤 계약하고 입주기간이 오면 전세금받는날 잔금치고 세입자 입주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기간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시기는 상관없으나, 평균적으로 계약과 실이사 사이에 한달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에 입주예정기간 1달전쯤해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입주시기에 맞춘 전세계약은 조건부합 시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혼동되는 부분인데 미리잔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입주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