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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선택시 개인에 중요도에 따라 선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초등학생을 둔 경우 아파트주변에 중고등학교 여부와 학원등의 편리성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대단지의 경우는 교통이나 생활편의 역시도 어느정도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거래도 많고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며 학군 중심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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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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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짜 돈이되나요 골치만아픈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공매와 달리 직접 법원에가서 경매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가능은 하지만 권리분석과 기타 경매과정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낭패를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역시도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일때는 그렇게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경매가 많아지는것과 수익이 높아지는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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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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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금액 한달에 2만원? 10만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청약에 납입하는 금액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중이 지역에 1순위 청약가능한 평행별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이 금액보다는 중요하므로 적금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납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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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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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질권설정 반환시기은 언제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인한 질권설정의 경우 보증금 반환시 바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계약 만료1개월전 이사를 가게 되도라도 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시고 차액부분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질권 역시도 효력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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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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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아래층에 천장 벽지에 물이 묻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으로만 보면 질문주신 분이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구조상 문제가 아닌 싱크대 호수 문제로 인해 물이 고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아랫집과 합의하여 적절한 배상을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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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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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은 하시는 질문인듯한데, 사실 미래의 일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가 매우 높고 거기에 아직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는 계속이어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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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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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월세 원룸 계약 처음 들어갈 때 200만원 입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용을 알 수 없기에정확한 답변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에 무보증이라면 1년치 월세또는 6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를 꾸준히 첫달부터 내셨는지가 궁금하고 아마도 31만원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을듯해 대략8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선불로 받은거 아닌지 생각이듭니다.혹이런거 없이 첫달부터 월세를 내고 계셨다면 이체내역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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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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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고금리에 익숙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주신 최근 금리는 익숙해질 부분은 아닙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현재와 같은 금리에서는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전 수준은 아니여도 최대 3-4% 주담대가 유지된다면 다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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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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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법안 과연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작년에도 같은 법안이 국회계류중이였지만 임의만료로 폐기되었던 만큼 올해도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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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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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전세가격보다 집 가격이 낮은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질문주신 내용이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증보험 가능 여부보단 최초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부터 혹 경매시에까지 온전한 보증금회수가 어려우므로 되도록 계약을 안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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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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