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형숙박시설에 원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생숙에 원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6500인데 몇가지 찾아보니 걱정되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전 정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생숙이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신탁에서 운용, 계약시 집관리 하는 전문 업체에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 한다고 합니다.
1.
21년 10월 14일에 정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생숙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2년간의 계도 기간 이후 변경 하지 않고 적발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10.14일까지)
그럼 지금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10/14이후 적발시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오게 되나요?
건물주가 강제금을 계속 내는 경우와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
건물을 매각 하는 경우
세가지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수 있으니 보증금 보호가 되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가능 할까요?
(근저당권 4.2억+30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 건물가격 일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생숙시설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다는 말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글이 두서없이 많이 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럴 수 없는 지역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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