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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라마272
예쁜라마27223.10.16

전출신고를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용도가 생활용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원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법적으로 생활용숙박시설에 제재가 가해졌으나 언급이 없이 올초 공인중개사 통해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니 다음주까지 살고 있는 집에서 일주일동안만 다른 건물로 전출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며, 전출신고를 하면 다음달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과 직접 대면하여 재차 설명을 들었고, 만약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간다면 바로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추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수 도 있다고 하여 이사를 가려고 결정을 하고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했는데,

건물에 퇴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전세금 일부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달이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며,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거라 전입신고만 옮겨주면 수수료 없이 바로 퇴실이 가능하고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도 써준다고 합니다.)

전출신고 하지 않으면 23년까지 불안해하면서 만기까지 살으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손 떼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출 상태에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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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현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건 그들의 주장일뿐 법률상 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숙 이행강제금 관련 정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들을 위한 부분인 만큼 질문처럼 할 경우 임차인은 기존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버티겠다고 하시면 결국 아쉬운쪽은 임대인입니다. 중요한건 먼저 전출신고를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보증금도 보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