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만기 전 퇴실,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원룸이 있습니다
집주인께는 7/19일에 방을 빼고싶다 말씀 드린 상태이고 7/1일부터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라 3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집이 너무 별로라 7/19일자로 다른 원룸을 가계약하였고 이번주에 계약을 하러갑니다(보증보험 가능한집)
보증보험 가능하려고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전 집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도 안되었는데 전입을 빼고 2번째 집으로 넣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새로 거주하려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집에 대해서 전입이 유지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