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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임대인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차임)을 2기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2기란 2회 연속으로 미지급을 말하며, 아무리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있더라도 차임 미지급까지 보호해 주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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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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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공지지가 3천만원 정도하는 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하여도 주택으로되어 있다면 1주택에 해당됩니다.정확한건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등을 통해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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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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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되도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증금이 크다면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재와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전세대출등이 있다면 반전세나 월세등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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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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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시 내야할 세금은 대표적으로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세율의 경우 주택가액, 보유주택수, 지역에 따라1-12%(취득세기준)이므로 자세한 세액은 네이버검색을 통해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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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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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과전입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으시고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물론 1년에 한두번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변경등을 확인하는것도 방법입니다또한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전세, 시세와 전세의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등은 피하시는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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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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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한 주택의 경우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출이 크지 않다면 지금 같은 하락추세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 선택의 폭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 대출금리 인상이 아직 진행중이므로올해 말이나 내년초 추세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걸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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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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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가 생기면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교육과 관련한 학군은 집값에 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게사실입니다. 단순히 학교 하나가 생긴다고 뭐가 다를까 싶지만 학교에 따라 주변 지역 실매수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부수적 학원들과 편의시설이 생겨 집값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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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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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보자만,경매개시가 아닌 매매를 통한 임대인 변경시1.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의 지위와 책임도 같이 양도받게 됩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전 나가야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2. 1에서처럼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3.다만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다면 경매개시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통해 낙찰된 임대인이라면 퇴거요청시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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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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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온다고 집 빼주는데 빈집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실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이유는 중 하나가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입주할 경우입니다.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등의 임대를 했을 경우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위에 경우처럼 입주 후 단기간에 매도를 한 경우는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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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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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나을까요?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은 주관적 생각이 중요하실듯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통의 경우 분양을 통해 입주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기존 건축물 매매를 통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이러한 기준도 사실 매우 주관적일수 있고 매수하고자하는 지역, 주택의 종류등 내외부 환경에따라 이또한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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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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