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녀 명의이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5년 거주 후 분양전환인 공공임대 관련 문의입니다.
부or모 명의의 5년 거주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입주한 후, 명의를 자녀로 바꾸어 분양전환시 자녀소유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임대기간에는 명의변경자체가 불가한지,
변경을 할 수 있더라도 하게 된다면 분양전환대상이 될 수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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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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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생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하며,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 중이거나, 계약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자 명의변경 즉 임차권 양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는 원칙상 불가하지만 허용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허용가능 사유에는 계약자의 혼인 또는 이혼 ,사망또는 실종등이 있으며 사실상 이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