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자녀 명의변경후 다시 명의변경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작은 소형아파트 1개 있는데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도금대출도 안들어간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분양권이 취득당시를 주택수로 잡힌다고 하여
자녀에게 명의 변경 후
소형아파트 1개를 팔고, 입주전 다시 분양권을 제 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이 과정 중에 틀린게 잇는지 아니면 살펴야되는 부분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녀가 별도세대로서 소득이 있다면 자녀에게 처분 후, 기존 소형아파트를 팔고 다시 분양권을 자녀로부터 취득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