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시고 자녀가 무상임대가 가능한가요?

2020. 11. 13. 12:42

자녀는 다주택자이고

무주택자 부모님이 1억5천만원짜리 조정지역내 아파트 구입하신뒤 1주택자가되고(부모님은 5천만원짜리 작은전세 사십니다)

자녀가 1억5천만원짜리 조정지역내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살수가있나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면 몇년간 가능한가요?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숫자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였을 때 수령하게될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 통상 중개업체 등에서 확인가능한 보증금과 임차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증법상 부동산가액x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지급한 임차료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나, 이 또한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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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의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것으로서 증여이익이 5년간 1억원이 안되는경우에는 제외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 2% × 3.79079(현재가치 환가계수)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2020. 11.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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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당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 혼자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1.5억짜리 부동산이라면 무상임대를 하여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임대소득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소득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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