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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각각 1주택씩 총 2주택 소유중에 1주택은 두분이 동거중이시고 나머지 어머니 명의인 1주택을 자식인 저희들이 거주하려하는데 임대차계약이 꼭 필요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상 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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