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임차인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 공문을 보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임대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이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현 공공요금상승에 따라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정도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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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고, 1주택 추가로 구입할때 주담대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특히 종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없고 종전주택을 매도하실 거라면 저금리 공공대출도 가능할듯 보이고, 추가매수라면 시중 은행 담보대출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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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매매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는 지금도 시기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의 경우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 효과가 있기때문에 장기거주시 부동산 회복에 따른 가치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저점을 찾아 매수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매수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할수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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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자동으로 의제처리되고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쉽게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 임대차신고는 공시목적을 위해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는 자동,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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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서울보증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선택사항이나, 대출을 위해 해당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다른 주택금융공사등과 같은 보증보험사가 대체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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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을 해지 요청을 한 상태 이후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상 시간소모는 피할수 없고 진행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혹시라도 계획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위에 방법밖에 없기에 이미 체결한 계약해지를 피하기위해 다른 자금확보 방법을 찾아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특성상 입증과정에 시간과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 해결이 어렵기에 대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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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세차익형보다 수익형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원룸의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특성상 임차인의 월세미지급시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화하는 부분과 심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인도에 스트레스가 쌓일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상 월세세입자는 전세에 비해 많은 수리요청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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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이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에 대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전세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기일에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방법으로는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기존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본인만 전출하면 대항력은 유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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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형질변경을 지목상 "대"로 하게 된다면 건축이 가능하기에 토지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임의대로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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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집이나 상가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계약이나 매물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주택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 문의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주변인들은 해당주택이 팔린 것은 알아도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해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으니, 원하시는 매물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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