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에 전세자동의도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식은 구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아니나, 혹시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은행에 따로 맞는 양식이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그런게 없다면 인터넷에 나와잇는 내용을 참조해 임의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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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보증금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도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반환을 가장 용이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제는 바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거나, 매수인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즉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되어도 모든 임차관계가 승계되기에 질문과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전 이사를 준비해 실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이 구두약속과 달리 매수자를 못구해 보증금 반환을 늦출경우 큰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시는 게 좋고, 다음에 이사갈 집은 계약만료시기에 맞쳐 일정을 조정하시는게 대처하기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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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해야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도 해지시 가장 먼저해야 할 부분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이 동의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이지 꼭 그렇게하면 해지를 할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조건을 거부하고 더 큰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예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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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전세 감액 요구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감액청구의 경우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감액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완성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부분인 만큼 법적 계약성립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부분이기에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조건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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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후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가 된 뒤부터 발생되어 집니다. 즉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에서의 확정일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이 하셔야 하므로 이를 먼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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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시 입주청소는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의 경우는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입주청소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주하는 세입자 선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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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와 물가는 반비례관계 입니다, 즉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내려가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잡히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 위기로 보는 견해가 많구요, 일단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상승하면 주택수요가 줄고 이에따라 거래가 없어 부동산은 하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후행경제지표로서 부동산은 경제를 따라가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올 경우 부동산가격도 하락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이 두가지 모두 영향을 받고 있어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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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세계약 완료했는데 궁금하피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2.전월세신고는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경우 전월세신고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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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택에 속해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개정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신고의 경우는 전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된 이후 효력이 생기기에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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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위험요소는 너무 다양하기에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우선 계약상 문제로는 기본적인 특약포함사항이나 관리사항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향후 분쟁시 이에대한 근거로써 부족한 부분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큰 위험요소는 권리상 문제로 등기부상 제대로된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체를 날릴수도 있습니다. 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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