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시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일반적인 증여계약을 통해 이전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는 전남편분이 부담하는 부분이라 질문자님에게 따로 부가되는 세금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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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료는 보험종류와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증료율은 연 0.15%이내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대략적인 수치) 1억기준 연15~11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질문주신 보증금5천만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다를수 있지만, 서울기준이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여 어느정도 안전한 소액보증금으로 보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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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인 3기에 월차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 연체금이 3기(3개월)분에 해당될 경우 즉, 연체된 월차임이 누적금액으로 3기분이 될경우 가능합니다. 계약해시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발송하시고, 이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시키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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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23평하는거 경매로낙찰받을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국가정책적 저금리 대출이므로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전에 연계은행을 방문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 소득조건 / 주택가격등 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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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세계약의 경험이 없으시거나, 등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문의하시니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만 말씀드리면, 우선 등기부를 확인하여 갑구와 을구에 존재하는 물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시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하고 잔금일에 은행에 대출상황한 계좌입출금 내역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등기까지 요청하시고 계약후 이를 등기부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기본적인 특약기재사항등이 몇가지 있으나 전부말씀드리기 어려움으로 인터넷을 통한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 받아 부족한 부분만을 추가기재한 계약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상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을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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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잔금입금 전이라도 계약서를 첨부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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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감액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두분이 합의하에 이를 정하여야 하기에 합의하는과정이 중요해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실거주나 몇가지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에 임차인에게 더유리한 면이있습니다. 즉 법률에서 말하는 최대5% 증액은 한도를 정해놓은것이지 꼭 필수적으로 5%을 올려줘야 하는 조항은 아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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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한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 누가 갖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내용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을 완성했다고 보는 시점이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의 계약서작성의 시점인지, 잔금을 지급하여 완료된 계약인지에 대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아래 답변과 완전 다른 결론이 나올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잔금지급을 완료해 계약이 완성된것을 현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 주선의무의 완성이라는 견해로 아래 답변드립니다.질문1.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해지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데리고온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본인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에 기존계약만기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근거가 없습니다. 즉 6개월간 보증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질문2.그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계약의 해약금을 주고 일방적 해지를 한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뜻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한것이므로 이러한 법적인 계약해지가 질문자님의 계약에 까지 직접적손해를 끼쳤다고는 볼수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질문3. 다시말씀드리지만 새로운임차인의 계약과 본인 임대차계약은 별개이므로 회수한 계약금에 대한 지급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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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권 특약이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부분은 사실상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회사용 가능한 부분이며,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는 갱신을 할수 없습니다. 즉 법률에 의한 부분을 특약에 단순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 거부금지등을 기재하지 않았기에 주임법에 따라 실거주의 이유라면 갱신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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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조건은 갖췄습니다만,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지역(광역시, 도)단위로 이사를 하실경우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기간등은 전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청약통장 해당지역을 바꾸셔야 하며, 그 지역에 맞는 최소금액을 갖추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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