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대 신규분양 아파트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중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 볼때 주택가격이 크지 않아 공동명의로 하는 득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크게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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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특약에 때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목적물의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때문이라면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특약상 대출거부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만으로도 대출거부의 사유와 상관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어긴다면 특약사항을 말씀하시고 정당한 계약해지로 계약금전부를 돌려달라고 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시어 압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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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달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상으로 현재는 묵시적갱신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구두계약하신 걸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두달 연장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구두상 계약은 녹음등을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나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나가시는 거라면 크게 문제없이 나가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이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말했듯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녹음등을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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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이 시세에 80% 넘거나 근접하는 빌라등은 구하지 않는것이고, 혹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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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중 종부세랑 재산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세기준과 세율등은 내용이 복잡해 몇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주택등을 소유한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 각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 9월에 토지와 주택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종부세는 1인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주택은 6억초과, 1주택자는 11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12월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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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구입 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통해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그에따라 국내금리도 올해까지는 오를것으로 보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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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할경우 어느선으로 계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차임 계산에 따라 합니다. 기준금리에 + 2%을 더한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1억당 40~50만원 선으로 계산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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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년을 다 못 채웠을 경우 그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후속 임차임과 중개수수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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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있는 부동산 매매시에 부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부동산 매매시 기존 대출과 본인 매수금액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매매시 기존 부동산에 근저당이 얼마가 있던 매매가가 1억이라면 1억을다 주시고 구매하시고 계약서 특약상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하시게 됩니다. 즉 매매가를 전부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매도인은 알아서 근저당 상환과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 전세가 있은 주택의 경우는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지급하고 거래하게되며, 이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자에게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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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동내에 들어오는것이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호재라고 보입니다. 단순히 코스트코가 입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대형마트가 입점하는데는 그 지역의 교통 및 상권의 유리하기 때문이기에 향후 주택가격 상승도 기대해볼만 할듯 합니다. 다만 교통혼잡과 소음등은 말씀하신대로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호재로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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