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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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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주상복합 서비스 면적?

일반 아파트인 경우는 계약면적에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는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인 경우는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령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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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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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라고 하는 발코니 설치목적에 주택은 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설치 할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이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온돌, 온수등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기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용법규의 차이

    아파트-주택법

    오오피스-건축법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기본적으로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단,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법과 세법 등 각종 법규별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외벽의 기준 차이

    전용면적

    아파트-외벽의 내부선 기준

    오피스텔-외벽의 중심선 기준


    내부 공간

    아파트-전용면적=내부 공간


    오피스텔-전용면적〉내부 공간


    아파트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합니다.

    즉, 오피스텔의 경우 벽체의 두께만큼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기준인 안목치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면적의 유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큰 차이는 바로 서비스 면적의 유무입니다.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공간 등의 면적으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발코니 확장을 하는 아파트가 많은 만큼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작게 느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면적:용적률 산정에 표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면적,공용면적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간(ex 발코니 공간)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300세대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주택법, 미만일경우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서비스면적제공에 대한 부분은 따로 법적의무가 없고,구조상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확대하거나 발코니 확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주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