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급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나요?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고 산정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실제 현관문을 기준으로 안쪽 사용공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베란다와 같은 공간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기에 흔히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확장시 실 전용면적보다 넓게 사용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주차장, 관리실등의 부지면적을 공급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일반적인 빌라,오피스텔의 비해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06년 이전에는 발코니의 면적 중에서 발코니의 킅에서 1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었으며, 끝에서 1.5m 까지는 바닥면적과 연면적에서 제외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면적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 부터는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으며, 발코니의 끝에서 1.5m까지는 여전히 바닥면적과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발코니의 면적을 제외시키게 됩니다.
요약하면,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서비스면적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면적은 말그대로 서비스면적입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어디에도 표기되는곳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