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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인 이유는?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들어가는데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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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는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거 공간에서 실제 생활에 필수적인 전용면적과는 달리,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세탁, 건조, 보관 등 생활에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서비스 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베란다가 확장된 집을 가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면적 개념은 서비스 면적뿐만 아니라 공급, 전용, 계약, 주거공용, 기타공용면적 등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비스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시 에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더 크게 홍보하면, 수분양자들에게 더 넓은 공간이 제공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는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달아놓은 공간입니다.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기에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는 햇빛이 잘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과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부엌과 연결되는 발코니의 경우 집안일을 위한 보조공간이나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기에 세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입니다.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내공간을 넓게 활용한 확장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는 분양금액, 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의 10% ~ 20%를 차지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대폭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기의 아파트는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할 수 없고 단순한 전망대 및 수납이나 피난 등의 공간으로 그다지 쓸모 있는 공간이 아니고 실외 돌출부로서 전용면적 이나 공급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 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기준은 이러한 아파트의 형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85m2 가 가장 인기있는 평수가 되며 85m2 이하는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정해진 것이 그대로 굳어져 오늘날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선호하는 형식이다보니 관습법 같이 굳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동안 점점 설계도 개선되고 법도 개정되어 이제는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고 난방 등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실외가 아닌 실내로 구성할 수 있게되었지만 세금 기준은 그대로 이어져 아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크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더 큰 집에서 사는 효과가 나오게되어 최근에는 베이수를 늘려 발코니의 장점을 최대화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용면적은 주거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생활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복도, 계단 등)을 더한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 중에서 주거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발코니는 생활 공간이 아니지만, 주거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코니는 법적으로 실내 공간이 아니라 실외 공간으로 분류되며, 이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용도와 구조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코니는 생활 공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주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발코니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외부 공간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는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대신 서비스면적에 포함되어 아파트 주거 공간의 총 면적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