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분양 관련 예정사용면적 안분시 확장 발코니 면적도 포함인가요?
상가와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확장 발코니 또는 서비스면적으로 기재되는 부분도 면적 안분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용 면적은 예정사용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럼 계단실,복도,엘리베이터 등에 관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면적도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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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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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용면적은 예정사용면적비율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확장발코니 또는 서비스 면적이 상가 또는 주택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면 안분하실 필요가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