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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건물을 장부에 잡을 때 문의드립니다.
건물에 딸린 부속시설(고용 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도) 전체 취득가액에서 안분해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와 해당 건물(공용사용시설 제외)만 잡으면 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속시설도 본인 명의에 해당한다면 안분하여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에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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