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을 장부가액에 잡을 때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장부에 잡을 때 문의드립니다.

건물에 딸린 부속시설(고용 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도) 전체 취득가액에서 안분해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와 해당 건물(공용사용시설 제외)만 잡으면 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속시설도 본인 명의에 해당한다면 안분하여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에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