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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

건물+토지 취득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위 업종보유시 건물+토지(철거후 리모델링예정) 취득할 경우

분개를

토지(재고자산) 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또 그 외의 부대비용 전부 토지에 포함해야하는건지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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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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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므로 전체 취득원가를 토지로 처리하고, 토지를 사용가능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