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등에서 무게단위등을 검색해보시면 단위변환기가 나오는데 , 해당 부분에 나와있는 단위로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그레인, 온스, 파운드, 돈, 냥, 근, 관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까지는 설명이 필요없으나, 자주사용하지 않는 단위로써 1KG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KG => 15432.3그레인, 35.27온스 , 2.2파운드, 266.666돈, 26.6666냥, 1.666근, 0.2666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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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를 좋아하는데 운동회 소음은 싫다는 민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성적으로 생각할때 질문처럼 하는게 맞으나, 사람의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초품아 아파트의 경우 입지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보면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떄문으로 볼수 있고, 그나마 좋게 생각해서 초등학생을 둔 세대에서 위와 같은 민원을 넣는다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세대들도 있기 떄문에 이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넣는 민원일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입지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도 각자의 현상황이나 거주이유는 다를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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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월세 요청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한집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사는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사실상 시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두 당사자간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듯 보이고, 관계에 따라서는 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겠으나, 생활비와 관리비는 합하여 절반정도씩 부담하는게 적절하지 앟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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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연장이기 떄문에 대출금 부담도 임차인이 하셔야 하고 그밖에 이사비용등의 보상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미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이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맞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문제등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치루는 11월까지 거주를 원할경우 위에 말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후에 추가거주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만기이후 단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위로금등은 요구할 근거도 없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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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수익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같은 휴양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펜션과 그렇지 않은 펜션이 있고, 어느정도의 비용지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분기점이 어느정도인지도 각 팬션입지나 운영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철장사의 경우는 해당 시기에 비싼 가격대를 받아 나머지기간을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션의 경우 관광입지에 따른 수요변화의 리스크가 크고 , 최근 사람들에게 바가지요금등의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설정도 제한이 있어 해당 방식의 입지에서의 임대수익 운영은 리스크가 커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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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일 하루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하루 앞당기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도 제한되는 부분이 없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상 잔금시기를 수정할수도 있고, 계약서 수정없이 하루정도만 먼저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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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현 계약기간에 따라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은 거주할 권리가 있기에 질문처럼 입주를 꼭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 동의를 얻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시킨 후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출규제에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아예 막히거나 한것은 아니며, 연장의 경우는 규제자체애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현 전세대출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신후에 대응을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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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이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직전댇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발표된 초기인 27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는 577건으로 직전 일주일 보다 64.6%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조사결과치이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결과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내 심리적인 충격이나 분위기는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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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에 월세 수요 급증했다는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하는 월주거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증가는 소비의 감소를 이끌수 있고 내수경기 전체에 하락세를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동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월세수요와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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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잔금일에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서류로써 제출을 요청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코드를 통해 등기이전을 진행하기 떄문에 등기권리증만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취득세 영수증등은 제출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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