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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밭, 포함해서 얼마에 팔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지목이 다 다르고, 농지, 건물까지 포함된 경우라며 평당시세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평가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에 대한 예시일 뿐 정확한 시세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을때 통합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지는 농지대로 건물과 바닥토지는 그 자체로 , 창고는 창고대로 매매를 하시는 될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농지와 대지는 구분되어 거래가될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인 시세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고, 아마도 거기에서도 구분하여 시세를 말해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세를 합친 가격을 총 매매가격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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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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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입주전 계약취소건 이 방법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1, 즉각적인 계약해지시 장점 : 현상태에서 별도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고 그외 다른 의무등을 부여받지 않음 단점 :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수 없어 손실이 발생.2, 잔금을 치룬뒤 입주후 중도해지 장점 :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피할수 있음, 단점 :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부담이 계속됨, 최악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만기까지 거주를 해야함, 또한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이 생김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금 손실보시고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즉, 잔금치루고 입주후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다음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지는 경우인데, 이때도 다음 계약에 다른 중개수수료에 대한 손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이 아무리 빨라도 계약부터 전입까지 1달은 걸리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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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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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출신고 했다가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하시는 부분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계약자인 당사자가 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이 되더라도 기존 후순위권리보다 낮은 순위로 대항력을 갖기 떄문에 권리상 여러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전입하기 전까지 설정된 물권이나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보다 본인의 임차권 순위는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간에 다른 물권 설정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청구시 보험금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지급거절될수 있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중에는 전입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로써 전출 후 다시 전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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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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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변동 때문에 집 리모델링 시기를 늦추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자재가격의 변동은 여러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만큼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향후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자재를 사용한 만들어진 소비재 물가의 경우 한번 상승되면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다시 내려가기는 어렵기 떄문에 현시점에 진행을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이 리모델링의 경우 자채에 따른 영향도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업체마다 공임(시공비)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므로 여러군데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하시는것도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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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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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학부모님들,부동산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한곳에 밖에 하지 못합니다. 세대주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된 세대애 대해서 누굴 세대주로할지는 선택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만약 아버지꼐서 부천집에서 인천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부천집에서는 전출이므로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한 인천집에 대해서는 이미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다면 별도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단독세대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만약 부천집에 본인만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인천집에 두분이 계신다고 가정하였을 떄 원칙상 본인은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지만, 일정요건으로써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상태를 충족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롸도 본인과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상태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단독세대분리는 세금이나 청약시에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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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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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아파트 주민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표참여를 위해서 입주민들 등록된 핸드폰으로 공지가 오거나, 카톡으로 전자투표로 발송 접속할수 있도록하는 알림톡이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또한 각 동 엘레베이터나 게시판등에 주민투표의 내용과 투표기간등을 알리고 있으며,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아파트내 각 세대 방송을 통한 공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게 효율적이라고 말할수는 없는데, 아파트 주민투표의 경우 몰라서 못하는것보다는 알면서 안하는 경우가 더 많기 떄문에 공지의 문제보다는 주민참여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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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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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이용이 주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상환에 문제가 없다면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주택시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담보를기준으로 대출을 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도 좋지 않다면 금리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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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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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에서 포장음식 살만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야시장의 경우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곳보다는 일정 행사등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상설운영이 되는 경우는 부산 도깨비시장처럼 관광지의 역할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시장이라고 해도 단가가 높은 편이고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음식의 1,2~1.5배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양이 적을수 있습니다. 그외 도심내 야시장의 경우는 푸드드럭등이 들어와 음식물을 취급하기 떄문에 위생에 있어서는 다소 만족도가 떨어질수 있고, 상설운영되는 시장의 경우는 설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조금더 안전한 편이긴 합니다. 주 메뉴에는 질문처럼 닭꼬치는 분식류, 그외 탕수육, 치킨처럼 즉석에서 튀겨서 판매할수 있는 음식종류가 많고, 간단한 조리로 가능한 볶음류, 소규모 조각스테이크등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타국의 대표음식들도 많이 나오게 되므로 해당 음식들을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은 경험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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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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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이 거주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된 부분 외에 차이점이 있다면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수요가 많은 편이고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따라 가격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날수있고, 반대로 하락시기에서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가격방어가 잘 될수 있습니다. 즉, 구매이후에 시세유지 및 상승가능성은 아파트가 가장 유리하고, 거래가능성 역시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뤌씬 거래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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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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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7/26 토요일)관련해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언제 하겠다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만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는 임대인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기일에 퇴거하고 이사갈 주택을 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은 두분간 협의를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기일 전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상황처럼 대출상환이나 연장, 새로운 주택의 계약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만기시 반환가능여부 및 일정조율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도 이러한 상황을 알기 떄문에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계약갱신을 위해서 말이 없다 판단할수 있기에 꼭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 계약만기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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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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