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흥행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프로야구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매출이 상승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요상권에 비해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특정일자에 한정되어 있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상권자체의 유지가 미흡하다면 임대료의 상승폭에도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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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부터 5층까지 건물주면 한달 월세 이익을 얼마정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조건만으로 월세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면적의 동일층 건물이라도 해당 건물이 어느상권에 어느입지에 위치하였는지에 따라 임대차 시세는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에 5층건물과 지방 소도시의 5층건물은 임대수익자체가 비교불가하고, 동일지역내 5층건물이라도 교통접근성, 해당 상권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1층의 임대료가 가장 비싼데 이를 건물주가 사용한다면 임대수익은 더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5600원이며 이는 평당 8만4천원정도 입니다. 거기에 30평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250만원정도 보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 1제곱미터당 (1평=3.3제곱미터) 서울은 52,600부산은 29,200원 으로 평균보다 높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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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7년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신혼부부 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고 신청은 해당되는 기간내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보통의 대출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기 떄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혼부부기간 7년이내에 해당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와 실행모두 연계은행에서 진행하는 만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신청예정은행에 사전심사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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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후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주택가격은 부동산 하락시점에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되고 있었으나, 대선을 통한 대통령취임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점, 민주당 집권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와 추경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대등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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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대출설정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담보설정된 물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와 대장상 불법건축물 표기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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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 다 되어 새로운일을 하는게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본인이 새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해서 공실리스크를 줄이는게 가장 최선일듯 보입니다. 최근처럼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주변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고 경우에 따라 매매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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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기존까지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에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면적에 대해서 바닥난방의 규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용 84제곱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미 2012년 8월부터 바닥난방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오피스텔이라도 해당시기 이후 건축된 오피스텔에서는 바닥난방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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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보통 임대사업의 경우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이를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의 확인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여부 뿐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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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꼭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무주택자 청약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중에서 임대주택,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특별공급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청약공고의 세부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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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여부는 선택사항이나 확정일자 부여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기존계약서에 추가기입이나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확정일자 재부여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부동산이 아니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양식을 통해 새롭게 작성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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