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류지가 나온다고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3년전 분양가에 유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 같은데 이미 입주도 끝난 단지에서 보류지가 나오는게 신기하더군요. 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조합원 명부, 지분 산정 과정에서 착오, 누락, 소송으로 조합원 지위가 뒤늦게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전체 세대수의 대략 1% 이내를 일반분양에서 제외하고 보류지로 남겨둡니다.
사업 후반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 소송비, 각종 조합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이 나중에 팔 수 있는 현금화 수단으로 일부 세대를 보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개발사업에서 보유지는 조합등이 별도의 비용발생에 대한 가능성이나 사업비확보를 위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나 상가 물량으로 통상 총 세대수의 1% 내외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류지 물량등은 조합원 누락이나 소송등의 분쟁시, 혹은 사업비충당목적, 분양시점의 가격조절을 위한 목적이며, 그 본래의 목적이 없어지는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별도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보류지는 분양이 안 돼서 남은 물량이 아니라 재개발 밎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 설계 변경 가능성, 추가 사업비 확보 등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물량입니다.
사업 진행 중 조합원 자격이나 토지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면적이나 세대 구성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일부 세대를 즉시 분양하지 않고 보류지로 관리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고 사업이 안정되면 조합 재산 매각 형태로 시장에 내놓게 되며 이때 확보한 자금은 사업비 초과분이나 금융비용 정산에 활용하는 것 입니다.
보류지는 일반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이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과거 분양가 기준이나 조합이 정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잔금 납부 기간이 짧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와 등기 일정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단지 보류지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지에 대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등이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을 대비하여 세대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향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보류지를 별도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보류지 분양 시 주택청약 및 가점등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 입찰가를 조합에서 정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 받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는 분양 당시 일부 세대를 의도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입니다
건설사나 조합(재건축·재개발)이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 따로 빼놓은 집입니다
미분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분양 당시에는 정확한 시세 예측이 어렵고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세대를 남겨두고 입주 후 시세가 확정되면 고가에 처분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익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류지가 나온다고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3년전 분양가에 유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 같은데 이미 입주도 끝난 단지에서 보류지가 나오는게 신기하더군요. 청약 단지에서 보류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 보류지가 발생되는 사유로 첫번째, 분양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었던 경우, 두번째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기관 추천 등에서 미배정된 물량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조합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한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조합에서 공개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어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추가 분담금도 낼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판매되며 보통 대출이 어렵고 중도금 및 잔금 기한이 촉박해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주택이 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는 사업 리스크에 대비하여 미리 빼 놓은 예비 물량이라 입주 후에야 안전하다고 판단될때 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에서 갑자기 3년 전 분양가 ,유, 무주택자 모두 가능 같은 매력적인 보류지 공고가 나오는 것이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는 구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는 분양 당시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일부 세대를 의도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입니다.
주된 이유는 분양가 분쟁, 조합원 이의제기, 소송 가능성, 향후 시세상승 대비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