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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상태에서 다른 단지 무순위·특공 청약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힘이 필요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ㅠ

현재 김포 수자인 그라센○ 1차 아파트 특별공급(생애최초)으로 청약 넣었더니 예비당첨자로 떴는데요.

아직 계약도 오지도 않은상태고 예비이기떄문에

다른 곳도 청약을 넣고 싶은데.

오늘 아라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 1차 무순위 랑

검단신도시 호반써밋3차 특별공급(생애최초) 이렇게 떠서

2개를 넣고 싶은데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검단신도시 호반써밋3차 특별공급(생애최초) 공급기준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일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라고 되어있는데

아라역 금강펜테리움은 당첨자 발표가 12월 11일이고,

검단신도시 호반써밋3차는 12월 12일입니다.

제가 지금 예비 당첨자인데

상관없이 금강 과 호반을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되는경우 두가지를 다 넣었을때

만약 로또맞은것처럼 무순위 금강이 되면 호반은 그냥 부적격 처리되는건가요? 그럴경우에 제가 타격받는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는건가요? ㅠㅠ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당첨자도 무순위, 특별공급, 생애최초 등 다른 단지 청약을 넣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포 수자인 예비 상태는 다른 청약 신청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복수의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만 유효 합니다. 다른 당첨은 자동으로 부격적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예비당첨자는 실제 당첨자가 아니므로 다른 단지에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당첨시에는 두 단지 모두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집 공고문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예비당첨자 상태에서는 다른 단지의 무순위 및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김 포 수자인 그라센 1차 예비 당첨 자 :

    • 예비 당첨자 신분은 아직 '정식 당첨 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제한 규정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2. 아라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1차 무순위 청약(당첨자 발표일 : 12월 11일)

    • '무 순위 줍 줍'청약은 계약 취소 주택이나 미 계약 분에 대한 청약으로, 청약 통장 사용 여부, 세대 주 조건 등 일반 청약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세대만 남아있으며 인천 거주 무 주택 세대 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 신청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3. 검단 신도시 호반 써밋 3차 특별 공급 (생애 최초) (당첨자 발표일 : 12월 12일) :

    • 이 단지의 특별 공급 신청 또한 현재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첨자 발표일 입니다.

    두 단지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의 처리 및 영향 ==>

    본인께서 언급해주신 호반써밋 3차의 공급 기준("당첨자 발표 일이 다른 주택일 경우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 만약 아라역 금강 펜테리움(발표일 12월 11일)과 검단 신도시 호반써밋 3차(발표일 12월 12일)에 모두 당첨되신다면,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아라역 금강 펜테리움 당첨이 유효하게 됩니다.

    • 검단 신도시 호반 써밋 3 차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검단 신도시 호반 써밋 3 차가 부적격 처리된다고 해서 본인께서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나 재 당첨 제한과 같은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호반 써밋 3차를 계약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이는 여러 곳에 동시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 일이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처리 과정입니다. 염려하시는 불 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여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 모두 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현재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는 다른 두 단지 청약을 모두 넣어 보셔도 무방하며, 만약 두 곳에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곳이 유효하고 늦은 곳은 부적격 처리 될 뿐,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예비당첨자의 경우 말 그대로 예비이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곳 청약을 넣으셔도 되고 청약당첨발표일이 다른 날의 청약을 넣으셔도 되고 둘 다 당첨이 될 경우 먼저 당첨된 곳만 인정을 하고 그 외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자는 정식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 제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아라역 금강펜테리움(무순위)

    검단신도시 호반써밋3차(생애최초 특공)

    둘 다 청약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규정은 특별공급 간 중복 당첨 방지 규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만 유효하고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금강펜테리움 발표일: 12/11

    호반써밋3차 발표일: 12/12

    이 경우 12/11 금강이 먼저 발표되므로,

    만약 금강이 당첨되면 호반(12일)은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당첨도 당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첨 발표일 기준 중복 당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별도 타격은 없고,늦은 발표 단지(호반) 당첨만 무효 처리됩니다

  • 상관없이 금강 과 호반을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되는경우 두가지를 다 넣었을때

    만약 로또맞은것처럼 무순위 금강이 되면 호반은 그냥 부적격 처리되는건가요? 그럴경우에 제가 타격받는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는건가요? ㅠㅠㅠㅠ

    ===> 동일인이 여러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발표일이 빠른 당첨은 유효하지만 예비 당첨은 실제 당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포 수자인 예비당첨 상태는 다른 청약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예비당첨자 상태에서 다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나 특별공급 청약을 동시에 넣는 것은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예비당첨자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1일이고 다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2일이라면 두 곳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자로 다른 곳 청약은 가능하시며 청약 주택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 당첨이 우선 인정이 되고 늦은 쪽 청약은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적격 처리 시에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자연 취소되는 형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