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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재당첨 가능한가요?

긴가민가 해서요.

예전에는 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닌 과천이나 광명 같은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을 해서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나 당첨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5년 내 재당첨 제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고 부적격 사유로 취소가 되면 청약을 다시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10년 제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다른지역에 청약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분양가도 높고 청약신청을 한다고해도 당첨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도전해보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닌 과천이나 광명 같은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을 해서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나 당첨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5년 내 재당첨 제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 > 우선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 신청 순위가 일반적으로 뒤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입주권이 있다면 추가 청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