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월에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으나 포기하였엇습니다
요즈음 집을 구하기위해 다시 청약을 준비중인데 다시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는 22년도까지 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타면 그외의 지역에는 재청약이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로 지원하고자하는데 이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