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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포기했는데,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년전쯤 청약이 당첨되었으나, 청약을 취소 처리했습니다.

올해 다시 생야최초 특공을 신청하려는데, 신청 자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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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 당첨이 되었으나 포기를 한 경우라면 생애최초주택구입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후에 생애최초특공에 당첨되었던 것이라면 더 이상 특공은 불가능하고,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특공에 당첨되었었다면 배우자를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 등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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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신청 자격 관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2. 주택을 공급받아 실제로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없어야 함

    질문자의 사례: 7년 전 청약 당첨 후 포기(계약 안 함)

    이 경우 핵심은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아래 조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혹은 만 30세 이상 1인 세대주 가능)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계약하지 않고 청약을 포기한 경우, 생애최초특공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신청 가능하시며, 다른 조건들만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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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포기의 경우 계약을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 생애최초 자격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재당첨 제한 즉 청약제한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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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전 청약 당첨 후 포기(계약하지 않음) 하셨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자 - 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시 140%) 등

    주택 소유 이력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청약 당첨 이력 - 과거 주택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적 없어야 함

    세대주 요건 - 세대주이거나, 청약 접수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세대원이면 가능

    청약홈에 접속 하셔서 청약당첨이력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가 없음으로 나온다면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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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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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기본 요약)

    1.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2.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소득활동 중인 자

    3.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4.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5. 청약 당첨 이력은 제한 사항이 아님 → 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짐

    청약에 당첨됐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명의가 올라갔다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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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전쯤 청약이 당첨되었으나, 청약을 취소 처리했습니다.

    올해 다시 생야최초 특공을 신청하려는데, 신청 자격이 되는걸까요??


    ===> 청약당첨에 취소를 하였다면 최장 3년간 신청이 제한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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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에 경우 1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7년전 청약담청미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이였고 이에 당첨되었으나 취소하였다면 생애최초특공신청은 불가합니다. 그게 아닌 일반청약이였고, 별도 재당첨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생애최초 특공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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