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이지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에 특별공급(1인가구 단독세대)으로 당첨이 됐음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에 걸림
비규제지역의 일반공급은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앎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비규제지역의 특별공급은 불가한 것인지?
(신생아 특공, 신혼 특공 등 예외는 없는지?)
2. 비규제지역이 공공택지인 경우에도 일반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3. 혼인신고 시 배우자도 10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린다면, 원래라면 부부 둘다 넣을 수 있는 청약을 배우자만 청약을 넣으면 무방한건지?
4. 배우자가 예비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후에 10년 재당첨제한이 있는 상대방과 혼인신고 시 취소되거나 입주 시 제약이 없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재당첨 제한의경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횟수는 평생 1회로 제한을 하게 되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했을때 10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특별공급 불가하고 비규제지역 일반공급은 가능합니다
,배우자
혼인만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전이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청약 가능하고 배우자가 특공 당첨 후 혼인해도 취소,제약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10년간 특별공급은 완전히 막히지만,
배우자의 청약·특공·당첨·혼인은 모두 문제없습니다
1.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비규제지역의 특별공급은 불가한 것인지?
(신생아 특공, 신혼 특공 등 예외는 없는지?)
==>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2. 비규제지역이 공공택지인 경우에도 일반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 비규제지역이라도 공공택지라면 일반 공급청약은 불가합니다.
3. 혼인신고 시 배우자도 10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린다면, 원래라면 부부 둘다 넣을 수 있는 청약을 배우자만 청약을 넣으면 무방한건지?
==>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4. 배우자가 예비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후에 10년 재당첨제한이 있는 상대방과 혼인신고 시 취소되거나 입주 시 제약이 없는지?
==>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이후 포기하였다면 다시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합니다. 다만 과거주택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2024년 6우러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동안 추가로 1회에 한해 특별공급 청약을 할수 있게 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중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 경우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는것은 맞으나,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3. 원칙상 청약은 세대기준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와 본인은 한 세대로 볼수 있기에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4.해당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나, 혼인신고로 세대가 동일하게 구성되게 된다면 배우자의 당첨이력등으로 인해 현 특별공급 당첨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 배우자가 확보한분양권에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공은 한 번만 청약 가능합니다만 재당첨 제한에 결려 있어도 혼인, 출산 특례 제도에 따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규제지역이라면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3. 혼인 신고만으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맞추고 무주택 등 기타 요건을 만족하면 특공 자격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