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이지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에 특별공급(1인가구 단독세대)으로 당첨이 됐음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에 걸림
비규제지역의 일반공급은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앎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비규제지역의 특별공급은 불가한 것인지?
(신생아 특공, 신혼 특공 등 예외는 없는지?)
2. 비규제지역이 공공택지인 경우에도 일반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3. 혼인신고 시 배우자도 10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린다면, 원래라면 부부 둘다 넣을 수 있는 청약을 배우자만 청약을 넣으면 무방한건지?
4. 배우자가 예비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후에 10년 재당첨제한이 있는 상대방과 혼인신고 시 취소되거나 입주 시 제약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