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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상제 청약 당첨 포기로 재당첨 제한후 신규 청약 통장으로 서울 민영주택 청약 가능 여부?

서울 분상제 민영주택 당첨 포기 후 현재 청약홈 확이하면 10년 재당첨 제한, 투기/청약과열지구 1순위청약제한 5년, 가점제청약당첨제힌 2년이 걸린 상태인데


현재 규제가 풀려서 강남3구, 용산제외한 서울 시내권 민영 청약 1순위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청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재 사용 할 수 없고 재당첨제한 가점제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따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신청도 제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신규통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명의의 청약통장 제한이 있다면 이는 신규 통장으로 새로 개설한 것일 뿐 저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의 제한은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기존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유지되고 통장만 새로 개설한 것이 되기에 금액만 다시 찾아다가 다시 납입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