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가정집 전월세도 신고제로 바꼈다는 하는데 보증금 6천에 30만원 까지는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님 신고하고 세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는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2000/ 95나 4000 /50이라도 둘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이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료등이 소득으로 잡혀 세금산정시 불리할수도 있긴 한데 이는 보유주택수, 건물의 시세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별도 세무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산정되어 월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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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미납과 관계없이 현재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만약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해당 퇴거시점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를 못구하였다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만큼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보증금은 만기시점까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그사이 월세 또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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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패업한 기획부동산을 고소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폐업하였더라도 사기죄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에 경찰등에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관련자료(계약서, 입금증빙서류, 통화녹은 또는 메세지)등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게 소송과정에서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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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도 임대인에게 추가거주의사를 밝히시고 재계약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연장심사등을 고려해서 만기 1개월전에는 협의와 계약서 재작성을 마치고 전세대출 연장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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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고싶은데 이런 신축빌라는 어떤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매물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 상대적으로 너무 저가에 매매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질문과 같은 의심은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물은 존재하나 권리관계상 이유나 소유자의 급매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매물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매물을 올린 부동산을 통해 방문하여 실제 거래가 가능한지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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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는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이지만, 부동산 시행사업은 해당 부동산을 활용, 개발하여 그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을 세워 분양을 진행할 경우 토지외 건물에 대한 수익이 추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인허가, 건설, 분양등 많은 리스크가 고루 존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부동산 구입비용 외 추가적인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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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매물의 시세에 대해서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 즉 전세가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명의자에 대한 일치여부확인과 권리사항 ,특약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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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답)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부채 미상환에 따른 경매처분입니다. 말그대로 담보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이기 떄문에 본인이 부채를 잘 갚아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자신손실 가능성은 당연히 경매과정을 통해 처분될 경우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이 되기 떄문에 매매를 할때보다 손실이 발생될수 있는데, 이런 점을 알면서 매매를 통한 처분이 아닌 경매까지 진행되는 것은 쉽게 말해 담보물을 처분해도 부채상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자(소유자)의 재정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결국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본인의 소득으로 이러한 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만큼의 한도로 자금을 빌리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우에서 농지는 그 이용가능성이 정해져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렵기에 담보대출시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 토지 평가금액이 낮아 대출한도가 낮게 나오게 되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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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생애 첫 주택 매매,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금리나 세제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단 1회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회를 현시점에 사용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변사람들 반응이 있는 듯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말하든 이게 본인에게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일뿐입니다. 그리고 생애첫주택담보대출 혜택처럼 공공대출은 늘 오랜기간유지되지 않고 정책변경에 따라 없어지기도하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아껴두었다고 사용할려고 했는데, 정책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면 이떄는 더 손해가 될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한 이후에 주택갈아타기 할 경우 이보다 더 좋은 대출상품등이 생겨서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정부정책에 따른 각종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안정화를 위해 무주택자들의 주택구매시 각종 세금혜택이나 저금리 대출지원등의 정책이 운영되기 떄문입니다. 물론 청약시에도 공공주택 청약1순위 자격이나 장기임대주택 신청이나 청약에서는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어 위 혜택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주택자가 누릴수 있는 주거안정이라는 효과를 무시한채 이러한 혜택만을 노리면서 주거불안정이 심한 무주택자로 남는 것은 크게 보면 더 비효율적인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살수 있을 때 사는게 가장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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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만남 커뮤니티,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나 어플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한 이성과의 만남의 목적이 아닌 편하게 소통가능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싶다면 만남어플보다는 동호회 중심의 만남이 좋을것으로 보이고, 숫자가 많은 동호회보다는 거주 동네 주변으로 소모임 중심으로 검색이 가능한 어플이나 블로그, 카페등을 검색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현 어플중에 인기가 높은 것은 소모임, 문터, 소행성, 프립어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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