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가격 책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빌라매도 가격은 얼마로해야할지 ... -> 빌라의 매물가격은 임대인이 최종결정을 하게 되지만, 매매가능한 시세는 주변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은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최근 거래가 없고 시세가 확실치 않은 빌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매도 기간이 길어질것같아 그동안 너무 싸게 월세를 받아왔지만 30만원은 받아야할것같은데 문제는 없는지... ->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지만, 현 세입자가 동의할지는 확답할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도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5%이내로 제한이 되고 이런경우 사실상 10만원을 한번에 올리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때 매도 된다면 세입자 하테 이사비용을 지불해야겠지요? -> 세입자가 거주중에 매매를 한다고해서 이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래도 인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를 퇴거시키고 빈집상태로 넘기기 위해 계약중이 세입자를 강제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고 해당 협의조건으로 위와같은 보상을 해주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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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들 공약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은 현재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선거 인쇄물등은 정식 후보자등록이 마무리된 이후 공식선거기간(선거일 기준 22일이전)이 되어야 발송가능할 곳으로 보이고 각 정당 대표후보자의 공략 또한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어 발표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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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더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저렴합니다. 사설주차장의 경우 공용주차장과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주차요금자체도 비싸게 책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나 관광지, 시장주변등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입지에 따라서도 더 높은 요금을 받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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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질문에서 말하는 이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빈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개인적원인론과 사회구조적원인론 이렇게 두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볼수는 있습니다,사회구조적원인론에는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 Thurow의 직무경쟁이론, 그외 노동시장 분절이론, 빈민문화이론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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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활성화정책의 의 대표적인 지원 방안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등에 대해서 주말 격주의무휴업을 강제하였으나, 해당 정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여 현재는 해당의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등을 액면가보다 할인하여 배포함으로써 시장내 유입인구증가와 소비증가를 위한 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정책등이 작지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나 지원만으로는 시장자체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에 시장자체에서도 특성화 전략이나 마케팅, 상품의 질향상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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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정해놓은 매물별, 구간별 상한요율은 동일하나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도조례로써 낮출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별로 모두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상한요율을 초과할수는 없기에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 같지만, 실제 적용하는 요율은 지역별로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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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티비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옮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포장이사의 경우 별도 하실거 없이 대부분 이사짐센터에서 포장, 운반, 설치까지 해주게 됩니다. 귀중품의 경우 별도 챙겨두셔서 분실위험을 줄이는게 필요하나, 해당 귀중품에 티비와 같은 가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티비처럼 크기가 있는 전자제품이 이사중에 분실되지는 않기 떄문이고, 혹시라도 파손이 될경우 이사짐센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떄문에 스스로 미리 옮기시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가 액세사리 또는 현금, 그외 가볍고 분실가능성이 있는 고가의 크기가 적은 물건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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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시세 없는 아파트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했을때에도 부동산원 시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네, KB시세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는 부동산원 시세 -> 감정평가가격 -> 공시지가 순등으로 확인하기 떄문에 부동산원 시세가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있다면 부동산원 시세를 인정해주는 은행은 어딘지 -> 1처럼 대부분 KB시세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새로 감정을 받아야한다면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 실제 구축공동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반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감정평가사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은행이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4. 시세가 더 낮게 나온다면 대중적인 해결방안이 어떤건지 -> 은행별 가격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으로 시세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대출신청자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에 따라 시세반영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타은행권을 통해 대출을 심사받으시는게 그나마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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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기간 종료시 건물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용할거라는 이유로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의 사유로 임대인 퇴거를 요구한다고해도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는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 및 퇴거에 따른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도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퇴거만를 요구하고 영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정당한 권리을 주장하는 만큼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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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월세를 올리려합니다 계약말료 얼마전에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가 8월31일이라면 의사통보기간은 2월~6월월말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기간을 고려해서 만기3개월전에 먼저 연락하시어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시고 연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임대조건 인상을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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