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억 집도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2~4년마다 주거이동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을 누릴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물론 입지나 시설상태, 건축년도등에 따라 자가주택간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자가주택이 있는 것과 없는것을 비교하면 있는게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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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나 지분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주택수 이상을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주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액을 합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이상의 기준금액이 다르고,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2억초과시 , 2주택이상은 소유주택합산 9억이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 토지 / 건물 구분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주택수 배제가 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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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이길래 시끄럽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말그대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지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이는 투기세력에 따른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이런 지역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갭투자)등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기에 사실상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3구등에서 시세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 및 용산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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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이 가능한 약 120평 정도의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주택이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는게 가장 보편적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도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물을 보여주는게 아닌 인터넷상 매물을 공개하고 매수자를 찾고 중개사무소간 매물정보를 공유하기에 토지주변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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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축 위주로 보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방아파트의 경우 지역내 호재가 예상되는 경우나 실거주용으로써 구매를 하는게 아닌 투자용으로써는 좋은 기회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 이유로써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거주편의성이나 가격유지면에서는 훨씬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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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이 제시한 총 4차례 집값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 2008년, 박근해 정부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 ~2021년입니다. 그리고 서울기준가격으로 보면 2000~2008년간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며 역사적 상승시기라 볼수 있고 해당 시점에 서울주택가격은 150%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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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재화와 다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부의분배와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변화는 구매심리 변화가 주요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되고, 정부의 정책을 통한 간접개입은 본래의 목적과 다른 구매심리를 나타내며 가격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나 세금에 대한 완화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승을 부양하고 있는게 전체적인 모습이나,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양극화가 심각해 지면서 부분적으로 규제정책을 사용, 유지중에 있습니다, 이로한 모습은 정권이 변경되더라도 당분간은 이어질듯 보이는데, 이유는 지방소멸화에 따라 주택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기에 동일한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더 많은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 이루어질듯 보이고, 수도권내 상급지, 급등지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운영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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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라도 종류에 따라서 분양전환여부는 달라집니다. 보통 8년, 5년등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실제 매수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 책정된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거주중 다른 주택을 구매시 무주택요건이 틀려지게 되어 퇴거사유가 되므로 사실상 분양시점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상 우선분양전환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내용자체에 임차인 명의자에 대해서만 무주택자격유지가 나와있기에 배우자등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우선 자격은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무주택이여야 하나, 그 배우자까지의 무주택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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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외 음식관련업에 대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증이 필요하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에 온라인등으로 교육과 시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식품위생교육을 검색하시면 관련협회가 나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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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추가로 올린 보증금은 언제 주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협의가 되신 시점이후로 아무때나 당사자들간 시간을 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작시점 이전까지는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분에 대한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떄문에 시작일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만기일이자 계약시작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3월30일이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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