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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주택자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1~3% 사이로 보시면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는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일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이상부터 8~12%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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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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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것은 아닙니다. 수요의 경우는 그 요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며, 공급의 경우에 따라서도 가격은 변동되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결과인 가격이 그동안 우상향하게 된것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수요에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일정부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방이나 소도시에서는 수요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며,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수요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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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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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브랜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입지상 청담동 명품거리와 갤러리아 백화점이 근거리에 있으며, 현대건설이 건축한 고급아파트입니다. 다수의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격은 71억부터 164억까지 되어 있고,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청담동 한강변 아파트인 에테르노 청담이고, 공시가격은 128억으로 프리츠커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 라페엘 모네오가 설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이고, 이곳도 많은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프리미엄급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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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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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가운데에 아크로가 건물 짓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곳은 아크로 여의도 더원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7층부터 지상 29층 1개동의 건물로 주요용도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49제곱, 59제곱, 119제곱 면적으로 총 492실이며, 입지적 장점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은 2026년 10월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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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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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혜택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이후에 취득한 B분양권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혜택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분양권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은 되어 집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취득세에서는 1가구 2주택 그대로 보기 떄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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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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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상황보면 전세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전세는 결국 집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 둘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와 매매를 비교하자면, 매매의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인 전세에 비해 주거안정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고, 전세의 경우는 주변시세 변동이 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시세가 하락할 경우에는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영향은 없지만, 반대로써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누릴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자가 보다는 임대차등이 유리한게 사실이기에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주택매수보다는 전세를 유지하는것도 대처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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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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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통장 달에 얼마씩 내야 확률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에서의 가점은 납입금액보다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한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위 세가지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시간소요가 필요하고, 보통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등을 통한 별도 모집청약에 도전하여 합격하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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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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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예매 가능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현재부터 6개월 정도 스케줄은 미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내년이 올해인 2025년이 아닌 2026년2월이라면 올 여름정도는 되어야 스케줄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항공권 가격은 출발일 기준 4개월정도 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 출발일정 기준 4~5개월전부터 검색을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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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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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에서 전매신청을 받는다고 전매중개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 상대방을 구해 전매를 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 명의변경등을 신청하라는 것으로 장부상 수분양자 변경신청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본인이 전매를 원하신다면 절차상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고, 계약상대방을 구해 전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시공사를 통해 전매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매중개계약는 별도이고, 분양절차상 전매로 인한 행정처리는 별개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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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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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너무 위험 한것같아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권리관계상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지역을 알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면 1억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최소 근저당보다는 우선하여 변재를 받을수 있는데,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순위 배당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낙찰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액배당이 전혀 불가하다고 확정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라고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매와 낙찰이 되어야 정확히 배당가능한 금액등을 산정할수 있어보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상황발생을 대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게 배당이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기에 경매진행등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으로 오는 등기우편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일정기간동안 등기부를 통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지 여부등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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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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