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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지인의 조언으로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는데 확정일자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들었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확정일자를 생략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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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입니다. 확정일자를 생략하고 전입신고만 했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는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순위 배당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차권은 본질적으로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순위배당이 아닌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채권액(보증금)에 대한 순위배당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보증금 손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부여와 전입신고 모두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셨다면 해당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부여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안받으셔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위험이 크니 꼭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며, 집이 3자에게 넘어가도 보증금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ㅇ리자는 우선변제권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사이에 배분할 때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순위에 따라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은 건물이 경매가진행되어 낙찰될 때 다른 설정된 등기우선 순위보다도 먼저 최우선변제권을 주어 보증금 일부를 보호 받는 법률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규정에 의거 시도별 최소한도도의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인장하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하며 본인이 점유라고 있

    을 때 보호받는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차게약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지헤로운 방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같이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하나라도 안되어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둘중 늦게 된 시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지를 이전등록하는 것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도장을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것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 보호가 힘듭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만족된다면 최우선변제권도 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하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른 권리 전부 무시하고 해당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전입 및 확정일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간단하며, 소액만 들기 때문에(1000원 미만) 가능하시면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전입신고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방지가 되는 목적이라면 확정일자는 실제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만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확보, 그리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얻어지는 우선변제권 확보 입니다. 만일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매시 후순위에 대해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해야 전세보증금 보호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갖춰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시면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까지 생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항상 2가지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므로써 대항력(거주권리)를 획득을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해당 부동산이 만일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닌 경우 다른 권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권리보다 뒤로 밀리게 되어 결국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받드시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