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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 강남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천이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는 강남과의 접금성이 뛰어나다는 이유가 상당부분 큽니다, 그리고 강남의 주택가격은 당연히 과천보다는 더 비싼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매물의 종류나 평형등은 다르지만 단순히 거주비용만 고려했을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과천보다는 강남에 거주하는게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강남에 직장등이 있다면 근거리로써는 강남이 유리할듯 보이고, 단순히 생활여건만 고려해도 강남이 과천보다는 상급지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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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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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관리비 부과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실제 이사와는 관계없이 잔금을 치루고 키등을 인수받은 날부터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이 주택인도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사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에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기간에 대해서는 일부항목에 대해서 비용이 차감될여지는 있기에 분양계약서상 또는 관리사무소등에 따른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대부분은 위처럼 잔금일에 키를 인수받는 날부터 관리비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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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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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장 이사 견적 부탁드립니다(사다리차 포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에 대한 견적을 산출할때 보통 이사업체에서 방문하여 견적을 산출하기 떄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견적을 산출해드리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상황만 보면 5톤차를 이용하셔야 할듯 보이고, 사다리차가 별도추가되는점, 이사일자나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사다리차를 포함하면 70~100만원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장이사로 할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고려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정확한 견적은 이사업체를 불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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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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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때 짜잘한 하자는 보수해서 펄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중대하자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매매시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 고지를 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인테리어를 하거나 도배, 장판을 하고 입주를 하기 떄문에 짜잘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중대하자로써 누수나 주택구조상 문제등이 있다면 이는 매도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신뒤에 매매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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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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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5억짜리 새아파트 살려고하면 아파트대출나오나요? 분양권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가능 여부는 은행이 판단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신용이나 소득, 그리고 주택가액과 ltv.dsr한도등에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여부등과 대략적인 한도등을 문의하시고, 계약서 작성후 해당 서류와 소득등 각종서류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 대출이 승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던 기존주택을 사던 잔금을 위해 대출은 신청이 가능하나, 분양권의 경우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잔금시기에만 주택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그전까지는 중도금대출등을 받아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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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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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왜 사라지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허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사인간 계약형태로써 지금까지 발전된 부분이고, 정부는 이러한 전세제도의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나 정책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없어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대체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월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는 매월 주거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떄문에 전세가 없을 경우 월세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더욱 커질수 있고, 이럴 경우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세제도와 유사한 뒷거래등이 생겨나면서 시장혼란이 더 가속화 될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예상이 가능하냐면 전체 전세게약건수중에 전세사기로써 구분되는 건수는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즉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그런 인식이 생겼을 뿐 대부분의 전세계약건들은 지금도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사기를 없애자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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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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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정책하나만으로 사회주의를 논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수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느정도 개입이 필연적일수밖에 없고,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 이를 가지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간단하게 자유로운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를 중과해서 최대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인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토록 강력하게 증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까지 다주택자 중과세등과 연결되는 것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더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주의체제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투기가 심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는 과정에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일반 서민층이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규제가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개인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으로써 반강제적으로 회수하는게 맞는지는 이견이 있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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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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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산을 살때 주의 할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임야에 알지못한 묘지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전부터 인정되면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묘지가 매수이후 발견되면 해당 묘지로 인해 임야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과 이용에 방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땅이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묘등을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행되어 이를 인정할 여지를 없애고 있지만, 2001년 1월 13일 이전까지 이미 있던 분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등에 확인을 반드시 한뒤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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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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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살까요 자가로 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와 자가를 고민하신다면 자가를 추천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자가의 경우는 주거안정효과와 더블어 주택구매이후에 발생되는 주택가치상승분등을 소유자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퇴거가 용이하고 주택가격하락등이 발생하였을때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2~4년마다 이사를 하여야 하기에 주거안정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나 하자보수등에 있어 임대인과의 마찰을 겪어야 하는등 스트레스가 가중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를 다닌것도 건별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구매를 통해 장기거주를 하시는게 길게 봤을 때에는 유리합니다. 물론 주택구매에 있어 자금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영끌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의 경우라면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소득과 일정자금이 모이기 전까지는 구매를 미루시는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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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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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인 시내의 경우 상가등을 지을때 도로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상가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축선이란 개념이 있는데,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떄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선의 이격거리규정은 단순히 거리뿐 아니라 건물의 층수, 용도, 인접한 건물의 상태등에 따라서 조정될수 있고, 도로의 폭과 입지상 모퉁이, 교차로인지에 따라서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은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대로변 건물은 도로 경계로부터 6미터, 소로변 건물은 3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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