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
청와대에서 가까운 동네 서울지 종로구 효자동 2층 단독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께서 재작년 8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주택임대자 계약신고가 완전의무화 되어
미신고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재작년 8월 입주하여 올해로 딱 2년이 되는 세입자께서는 앞으로 더 살게 될찌 아니면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찌는 아직은 확실히 미정인 상태지만
여하튼 더 사시고 싶어 더 사실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쭈욱 지낼려 하는데
만약 이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겐지 열심히 검색해 보니
아무런 계약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월세 또는 보증금 기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시에만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본적 있는데
또 어디선가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도 본적 있고
대체 어디말이 맞는겐지가 혼돈스러워서 여기다 좀 여쭈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