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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권 10년은 최초 게약시작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 임주를 한 시기라고 보시며 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매장의 기간은 관계가 없으면 매장을 양도받았더라도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하셨다면 그때부터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변경하지 않고 운영자간 매장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전 세입자의 기간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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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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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 이전 보증금 반환은 나의 퇴거일 인가요 아님 이후 세입자 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 세입자의 입주일과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본인의 퇴거일이 계약상 만기일이라면 보증금반환은 당연히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당 시점에 다음 임차인여부는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원할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현세입자퇴거일과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자를 맞추는게 통상적인것이고,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다음 세입자이사일이 맞는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은 부분이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중개사고로써 피해복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의 당사자가 질문자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는게 최선이고 과정에서 만약 퇴거일이 만기일임에도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함을 통보하시는게 우선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혹 퇴거일이 만기일 이전이라면 이때는 만기일이 아니기에 당연하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보기 어렵기에 문제가 좀더 복잡해 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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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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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되면 아파트 팔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가능하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되기 떄문에 실제 구매할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건축의 경우 동의한 조합원들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를 못하신다면 조합동의를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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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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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만으로 해당 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건축 진행여부와 지역에 따라 부여된 실거주의무와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실제 건물이 철거가 되어 멸실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이 없어진것과 같기 때문에 이전 실거주의무등도 사리진다고 보시면 되나, 어차피 기존주택이 없는상태이기 떄문에 매매가 아닌 입주권리인 입주권 전매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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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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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트나 패딩 옷 왜 이렇게 비싼걸까요 ?
명품이 비싼이유는 브랜드 파워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원단이나 봉제등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똑같은 옷이라도 거기에 붙는 브랜드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딩의 경우는 오리털, 구스등처럼 충전재의 성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코트의 경우에는 핸드메이드나 울함유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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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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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전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상태는 과정상 실제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전매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매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부동산 매매가 가능은하지만 구매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현금청산대상이 되고 입주권은 부여받지 못합니다. 즉,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부여가 안되기에 매매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됩니다.다만, 조합에 동의하고 해당 주택을 10년보유 +5년거주+1주택 요건을 채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현금청산대상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매수자를 찾아 거래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조합설립에 동의도 안하였다면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매수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인 원하는 가격대에 현금청산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1.2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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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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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예정인데 집에 바퀴벌레와 개미의 흔적이 많은데 집주인분께 방역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직 입주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을 할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기 떄문에 협의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벌레흔적만을 가지고 계약상 해지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상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방역비용 지급을 거부하는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역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레의 출현이나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해지요청이나 방역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질문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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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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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후 청약통장은 언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시점에 청약통장의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계약서작성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후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이 확정된 뒤에 해지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은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고 10일정도 뒤에 청약홈등에서 최종 적격여부에 대한 공고가 나온뒤에 해지를 하시는게 문제가 없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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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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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용어 질문(가계약, 계약금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등의 계약을 진행할 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시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자체로 구두계약은 성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해당 매물에 대해서 계약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중 일부로 볼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가계약금은 계약을 위해 임시로 몇일간 해당부동산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지만, 다른 경우로써 위처럼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하는 경우로도 보기 떄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반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될수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게약의 성립을 확정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시에는 반환이 불가하고, 지급받은 매도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배약을 상환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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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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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이 무조건 안좋다고만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장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페의 경우는 음료당 판매수익금이 적기 떄문에 최대한 회전율을 높여야만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테이크아웃카페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간단한 담화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좀더 비싼 요금을 내고 카페를 찾는데, 카공족이 많을 경우 테이블 회전이 늦어지면서 손님들이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즉, 카공족 한명에서 판매하는 커피1잔보다 해당 테이블을 이용하는 여러명의 손님들의 판매수익이 더 크기 떄문입니다. 거기에 최근 카공족의 주객전도식의 요구(시끄럽다며 조용히 할것으로 요구) 그리고 전기사용, 와이파이등의 사용등이 일정수준을 벗어난 케이스가 많기 떄문입니다. 사실 해결방법은 카공족이나 카페운영자분들간 어느정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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