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원래 주식장이 좋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적으로 7,8월에는 주식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표가 있긴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질문에서처럼 큰손들의 휴가등의 이유로 이탈되는 점과 일반개미들 역시 휴가를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정리하는 이유등이 있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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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양극화는지금보다 더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지방의 평균주택가격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나, 4년전부터는 9~10억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예시처럼 가격차가 2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가격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지는 항후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는 지방이나 서울 모두의 수요감소로 이어질 위험요소이고 서울의 가격상승을 위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각 지방마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지역통합을 통한 인구유입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주요사업체, 공기업등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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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액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기간에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도 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의 기간에 통보를 하셨다면 원칙상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된 상태로 볼수 잇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의사통지에 동의를 하였기에 다행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의 경우는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5%이내 인상만 하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권리일수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 사용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통 이후 사용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특약에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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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열풍은 어디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열풍은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행같은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풍이 장기적인 인기상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k푸드에 대한 다각화와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 그리고 좀더 현지에 맞는 방식의 전환(퓨전)등 여러가지 노력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는 한나라의 음식이 세계모든 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할수는 없기 때문이고, 해당 국가에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본래의 특별함은 유지하되 맛이나 재료등의 일부 변화는 필요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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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농지의 경우는 원칙상 농업인들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나, 이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매시에는 필수적으로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만약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행정청의 확인이 되면, 처분 명령기간이 정해지고 이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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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데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아서 그냥 아깝지만 월세를 다 내되 7월 초로 당겨서 내고 7월 14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 원칙상 사는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나, 위 합의 사항에 따라 월세는 전액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동산에서 집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 계약이 되어 제가 나간 직후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제가 복비를 내줘야 하나요? -> 질문이 상황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이며, 이런 경우 두 당사자간 1과 같은 합의에 따라 날짜를 당겨 나가는 것이고 협의 조건상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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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걍신계약만료 열흘전 복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에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나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즉,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협의에 따라 지급을 하실수 있지만 질문자님 말처럼 3개월 이후 퇴거를 하신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중도협의시 두분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합의하셨다면 이또한 하나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고만 볼수 없을듯 판단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이러한 협의없이 통보3개월이 되기 10일전에 퇴거를 하게되었으니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임대인 통보라면 3개월을 채운후 나갈것이고 이전까지는 주택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협의를 할수 있지만, 질문의 상황처럼 본인스스로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지급을 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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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됴 성남시 전세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성남시라도 포함되는 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유형이나 평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시세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분당구의 경우 1평당 전세시세는 1764만원정도 되며, 24평을 기준으로 4.2억정도 되는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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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소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가능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연계은행등에서 작년소득이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작용할수 있습니다. 밑에 답변과 같이 과거 소득이 없다고 해도 신청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신청을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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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밀린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밀린 월세를 이미 차감을 하셨기에 밀린 월세는 없는 것이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세2기연체의 기준은 2달연속 연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경우 질문에서 이미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였다면 30만원을 상환받으신것과 같기에 이후에 한번더 연체를 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앞에 답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일단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해지가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2기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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