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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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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빌려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건가요?

가게(상가)를 하나 얻어서 임차로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권리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종류별로 있는것 같은데, 권리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얼마정도를 줘야 적정하게 주고 임차해서 가게를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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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에는 크게 3종류의 권리금이 있습니다.

    영업권리금(노하우등), 시설권리금, 자리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자리이거나 그 가게를 그대로 이어 받는게 아니라면 보통은 시설권리금이 대부분입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넘기는 업주가 얼마냐 급하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같은 지역, 면적등이라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임대료처럼 대략의 시세 같은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최초 1억 권리금에 나온 상가들도 안나가다 보면 1~2천 권리에도 거래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별도 금액으로 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보통 동일업종으로 기존시설 및 기존 영업력을 인수하는 경우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동산 입지에 따른 바닥권리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각 업종별, 지역별, 상권별 차이가 있으며, 주요입지에 장사가 잘되던 곳을 인수하는경우 권리금은 매우 커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매출과 시설비용등에 따라 평균적인 권리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있으나, 바닥권리금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매장별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물, 자릿세, 장사하며 확보한 단골 등에 대한 개가로 주는 비용이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권리금은 약 6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상가 권리금이 있는 비율은 무려 6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위치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전 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의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에 따른 권리금), 영업권리금(영업인프라,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 시설권리금(영업 자재, 설비 및 바닥, 전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권리금)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협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의 위치, 크기, 시세, 임대기간, 부대시설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유사업종 등을 참조하고 중고시세와 사용연수를 고려하고 매출증빙과 상권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의 특정 가치를 양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영업권리권, 시설권리금, 입지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영업권리권의 경우 매출에 대한 쌓아온 고객 유치력, 매출 기반, 영업 노하우 등을 승계받는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권리금은 가게 내부의 설비, 인테리어, 기기 등에 대한 권리금, 입지권리금(위치권리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상가가 위치한 장소 자체가 가지는 입지적 가치를 승계받는 대가입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매출이 형성이 된 곳을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 협상을 통해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매출 및 고객정도, 입지를 잘 분석을 해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다양합니다

    지역,교통,유동인구에 따라 권리금이 다르고 같은 업종이면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까지 포함됩니다

    요즘은 비어 있는 상가도 많기때문에 어떤 업종을 할건지 결정을 해서 찾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예전에 비해 바닥권리금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가를 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를 하게 되면 상가 자체의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며 현임차인이 요구하는 시설 권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과 시설비는 임의 사항( 선택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 상가 계약이 어렵워 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는 임대인 (소유자)와은 관련이 없이 현임차인과 새 임차인과 협의 대상입니다

    시설비와 권리금은 천차만별하여 금액과 수준을 정할수 없습니다 어느상가는 일체 시설및 권리금이 없는가 하면 업체별 수천만원을 요구하시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좋은자리일때 자리값?같은 개념이고 시설권리금은 비슷한 업종을 할때 시설이나 비품을 인수하게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측정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빌려서 가게를 운영할 때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 또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는 상가의 가치를 반영하는 요소 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영업권리금 - 기존 점포가 운영하던 영업의 노하우, 단골 고객, 운영 상태 등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역의 상권이나 업종, 매출 수준에 따라 달라지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2. 시설권리금 - 점포에 이미 설치된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대가로 시설의 상태와 잔존가치에 따라 달라지면 간단한 리모델리만 필요한 곳은 낮은편

    3. 입지권리금 -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가치와 관련된 대가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나 특수 상권의 경우 매우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금액 수준은 지역에따라서도 차이가 크며, 상가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라며, 주변 상권의 비슷한 점포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