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중개보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정해져 있고, 월세의 경우는 거래금액 산정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300 /3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300+(30*70) = 2400만원이 되고 0.5%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한도는 12만원이 나오게 되고, 해당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132,000원이 됩니다. 본인 별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급할 경우라면 부가세 없이 12만원 지급하시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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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소중할 기회에 대해서 공부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특성상 한 동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사람들 선호도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기에 좋은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던 뒷말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동대표는 모든 주민들의 만족을 위한다기 보다는 대다수가 원하는 업무를 먼제 계획하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아니라면 동대표의 권한도 제한이 있기 떄문에 할수 있는 권리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동에 거주하는 세대간의 유대관계 유지나 명확한 의사전달(엘레베이터, 게시판등에 주민공고)등은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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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보유시 내생에 최초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산정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오피스텔 매도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외 신청요건인 자산, 소득등의 기준에는 부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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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취소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에 따라 위약에 대한 사항도 달라집니다. 현재 분양을 받고 계약금 1차 또는 1,2차를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금에 대해서 일부 몰수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유라면 본인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떄는 상대방의 해지동의를 받아 합의 해지만 가능한데, 분양사에서 제시하는 위약금등에 대한 사항을 온전히 지급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통은 해지에 대한 내용이 분양계약서 약관에 시기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손해정도를 보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보통 해지시 계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손실을 피할수 없기 떄문에 분양권 자체를 매매하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매가 가능하지 여부는 분양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하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 가능여부와 전매가능성, 시세등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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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세대구성? 편입? 합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전세집에 본인이나 와이프 두분 중 한분이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은 가족관계이기 떄문에 세대주가 아닌 다른 한분은 세대원으로써 전입되게 됩니다. 즉, 별도 편입, 합가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와이프분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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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시 잔금일 협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 작성전에 해당 부분을 협의하게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계약시점부터 잔금일은 최소1달정도의 여유는 두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계약일 기준으로 1달에서 한달반정도면 충분히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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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기간 및 이사일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중도해지와 보증금을 8월에 반환해주겠다는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가능여부는 임대인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8월 퇴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하기 떄문에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더라도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동의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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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난 미분양 아파트 계약 후 청약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현재도 1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가 은행과 협의하여 제공하는 대출인 만큼 DSR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또한 금융권 대출이기 떄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승인 거절될수 있습니다, 1에서처럼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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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는 재건축은 모든 기존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개발이고, 리모데링은 아파트 뼈대를 남기고 철거 한뒤,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개발방식에는 우선 안전진단시 B,C등급을 받은 경우 리모델링만 가능하고, D.E등급을 받은 경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수직증축에 현 건물 층수에 따라 최대3층까지만 더 가능하기 때문에 현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신규분양자를 모집가능하고 이를 통해 건축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재건축을 선호하는게 일반적이나, 빠른 개발사업을 원할 경우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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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아파트재건축이라도 시행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시행사가 어디로 할지는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사로써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위해 신탁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은 조합일 경우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간 마찰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 5~7년사이면 되고, 신탁을 통해 진행할 경우 기간은 조합보다 짧아지나, 조합시행방식처럼 조합원들 의견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원주민에게는 당연히 입주권이라는 입주권리가 부여되고, 일반분양비해 조합원 분양가로써 더 낮은 금액에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전 이주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이주비대출등을 낮은 이자로 조합등을 통해 받을수는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외 이사비용이나 이주비,이사비용등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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