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가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의 경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매매시에는 조합원 자격승계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며, 그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이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승계는 재건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도 일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지위승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단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매물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에서도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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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잇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에서처럼 변동성이 커진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황변화를 읽기위한 정책, 세금, 금리등의 변화를 늘 체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뒤 해당 지표에 따른 부동산 방향을 예측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시행하셔야 합니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모두 이를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전문가라고 쉽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질수 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스로 해당 현상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먼저 움직이셔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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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계약상 과정이나 권리관계 확인등은 부동산을 거치게 될 경우 어느정도 안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거래금액에 시세대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목적물 자체의 하자나 실제 거주시 문제점등은 중개사도 설명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본인스스로도 잘 검증을 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등기부에서 사전에 확인가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은 잔금지급부분이나 ,목적물 구입후 하자발생등으로 인한 매수,매도자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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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주가 언제쯤회복될까요?
주가도 결국은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의 결정된 가격이기 떄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주가가 회사가치보다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LG생활건강 자체의 사업분야가 미래지향적인 성장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출처인 중국이나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점등이 이유가 자체적인 이유가 될수 있고, 한국내 주식시장자체가 모든 상장기업등에 있어 외국 투자자본이나 국내 투자자,개미들에게 평가절하되는 시장이라는 점이 투자자와 투자자본 감소로 인해 기업주가 상승제한으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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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는 사실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수 있는 규제이기 떄문에 건축하는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별도 층고제한은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보통의 용적률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15층 건물이 많았던 이유는 용적률을 최대로 하여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건축기술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고 공급상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것에 중점으로 두었기에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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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입구동이 가장 좋을까요?
아파트 입구동이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잦은 차량 입출입 문제등으로 소음등에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구조와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이 높은 동이 더 가치상승에는 유리할수 있고,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우수한 동이 로얄동으로써 가치가 더 높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입구동이라도 해서 좋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입출입하는 통로는 아파트단지에서 매우 여러갈이 있기에 단순 차량과 사람이 같이 진입할수 있는 입구동이 그 자체로 장점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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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형오피스텔을가지고있는데 매도했을때세금이얼마나나올까요
보통 매도시에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에서 분양가로 취득한 생활숙박형 오피스텔이 매도시 더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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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어째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질문대로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구절벽에 따른 시장의 파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에 인구감소에 대한 시장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즉, 실질 수요가 인구감소로 줄었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 10년후 또는 그 후, 즉, 현재 인구수가 줄어든 영유아대 들이 실제 주택을 구매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요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방 소멸화가 일어나는 정도의 단계이며 이는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문화등이 수도권 서울등에 집중되면서 인구이동에 따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결국 지방소멸화 단계를 거쳐 위와같은 인구감소가 시장에 현실화되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주택가격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단계에서는 서울 ,수도권내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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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컨테이어집을 설치해서 살면 안되나요?
컨테이너는 공작물에 속하기 떄문에 아무리 자기토지라고 해도 토지 지목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만큼 공작물설치등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공작물 크기가 일정 수준이라면 단순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크기가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행정청에 별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무신고로써 공작물 설치시 이후 행정청의 원상복구 명령과 미실행시 이행강제금등이 매년 1~2회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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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선도 지구로 지정되면 좋은 점은 뭔가요?
정부정책상 완화정책으로써 시범운영하는 단지에는 그만큼의 행정철차 축소등으로 인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수 있고, 주변 지역에서 해당 단지를 기준으로 재건축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사등에서도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시범단지등에 시공사 수주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을수 있고, 용적률 완화등, 각종 행정절차상 인가과정을 축소, 단축하기 떄문에 사업진행에도 유리하고 속도가 빠를수록 공사비용도 감소되기에 시범단지로 선정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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