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지정기간에 입주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입주지정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바로 계약해지를 당하지는 않으며, 일정기간동안 기간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물론 해당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등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원칙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또는 매수자가 구해지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보여주게 됩니다,질문처럼 스케줄상 고민이 되신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시간대를 정해 중개사들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간에만 주택을 보여줄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고, 중개사들에게도 해당 시간대를 통보하시면 조금은 덜 불편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후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제출의무자는 원칙상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의무자인 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와 동시제출할수 있도록 25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취소된 경우, 재청약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취소가 되었다면 해당 단지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해당 부적격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제한 사항등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첨으로 인해 효력상실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 다시 효력부여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 6~2개월전에는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만기 퇴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여셔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나요?
정부에서 예전에도 피해복구나 보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도 하나의 사기범죄에 하나인데 이를 정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것 자체도 형성평 문제로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추가대출 지원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현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lh등을 통해 전세사기 주택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로써 임차인 주거 안정등을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상대방(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성립시 발생되는 만큼 해당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의 비용으로써 손실금액이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40~50%정도의 예산은 있으셔야 세금들을 고려할때 안정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의 경우는 선택의 사항이지만, 장래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아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입지의 경우는 역세권, 초품아, 숲세권처럼 특정한 입지 장점이 있는 곳이 유리합니다. 융자의 경우는 상품과 본인 소득, 보유주택수에 따라 한도나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고 이자 역시도 상이한 만큼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아보실때 본인 자격에 해당하는 저금리 공공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고, 불가시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중 이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별도 법적절차는 없지만 매매시 등기이전만 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이라는것은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건가요?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한 고정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치한 장소와 주변 즉 입지가 가치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주변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또는 병원, 학교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요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본인이 도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시골 주택에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시면 어디가 사는데 더 편할지 생각해보시면 될듯 보이고, 이러한 생활편의도가 높을 수록 주택가격이 이를 반영하여 비싸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매매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분양권과 일반매매의 개념상 차이는 분양권은 실물이 없는 권리에 대한 매매과정이고, 일반매매는 목적물이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입주기간이 지난 즉, 현재 건물이 모두 세워진 상태에서는 원칙상 이를 분양권매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완공이 되기 전, 사용승인전에 입주권리를 매매할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질문과 같은 시점이라는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분양권 매매로 보시는듯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원칙상 협의로 정하실 부분이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