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파트나 일반 주택보다 빌라가 제일 싼가요?
부동산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고자하는 사람과 팔고자하는 사람의 협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자하는 사람은 많고 팔고자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반대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비해 빌라의 수요가 적다는 게 이유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 수요가 적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빌라간 비교를 해보자면 빌라는 쉽게 바닥토지를 해당 건물 각 호수 소유자간 지분별로 소유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전체를 보유하는 것 뿐 아니라, 바닥토지 전반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격은 대지지분을 가진 빌라에 비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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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점포의 계약 기간은 어는정도 인지요?
보통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수 없기에 10년동안의 영업이 보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절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으로 목적물 파손등을 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퇴거시 권리금에 대해서도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줌으로써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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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비과세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1가구 3주택에서 처음으로 매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처럼 3주택의 경우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매도 순서를 정하셔야 중과세을 피하고 절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에서 현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이 가장 적은 주택은 C주택으로 가장 먼저 C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 된 상태에서는 24년 9월까지 A주택을 먼저 매도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A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할듯 보이고, 만약 해당 기간내 A주택 매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B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 상태가 된뒤 마지막으로 A주택을 매도할떄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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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우선 현재는 합의 연장을 하신 상태로써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다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건을 맞추시거나, 아예 해지자체가 만기전까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과정이 해지 가능여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의 합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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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어플 출석 다하면 끝인가요?
보통은 활동 보상을 통해 채우실수 있으며, 활동보상은 질문등을 작성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외 전문가로써 인증을 받으실 경우 답변이 가능하고 답변활동을 통해 모자란 토큰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가 인증시 추가 코인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하단에 혜택 탭에 들어가시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일정 코인을 지급하는 광고성 부분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추가 토큰 획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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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5만원씩 넣으면 공공분양에 청약 못하나요?
청약시 납입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에서 1순위 요건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이기 때문에 2만원을 납입하든 10만원을 납입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5만원을 매달 넣는다고 해도 납입횟수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을 위해서는 통장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금해 두셔야 하며 한번에 입금을 하여 채워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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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합필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합필을 위한 요건에는 두 토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두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 토지의 지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수 없는 권리가 등기부상 존재하면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지역권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A,B토지 공유자간 지분이 상이하다면 합필은 불가합하고, 근저당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합병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과 지상권의 경우는 합병에는 문제가 없지만, 각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것이므로 합병시 각 사용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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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 경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본 뿐 아니라 전세게 국가들 대부분은 자가이거나 월세(렌탈)의 개념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식자체가 투자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현 도심 주택가격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임대차를 진행하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별 전용주거공간자체가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본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대해 관심있게 적용가능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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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입주할수있는 입주조건이 있나요?
임대아파트라도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나, 질문에서 말하는 LH와 같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주택가구구성원이여야 하고, 전년도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세대구성원 자산의 합이 3.61억원이하, 자동차의 경우는 가액이 3583만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입주자로써 거주가 결정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주변 임대차시세 대비 60~80%수준의 보증금과 임차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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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그리고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산술화가 가능할수 있고, 영업권리금은 말 그대로 기존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관적 요소가 제일 강한 바닥권리금인데 이는 사실상 기 점포 운영에 따른 인지도나 해당 지역의 상권등을 두루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객관화된 권리금을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상가 권리금 계약에서는 점포를 처음인수할때 지급한 권리금에 기간에 따른 매출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대략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지역 , 업종별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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