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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신혼부부) 예비번호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혼부부 전형 59b타입에 청약했는데 와이프가 예비순번 500번대를 받았습니다.

총 청약 공급 세대수가 천세대가 넘지만 59b타입 신혼특공은 80세대밖에 되지않는데 500번대를 받아서 다소 특이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애기가 없고 소득도 높은편리라 신혼특공중에서도 5순위인 추첨제에만 해당되는 상황이며 성남 거주자도 아니어서 당해에서도 밀립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1. 예비순번은 순번이 높을수록 우선인지 아니면 모든 예비순번끼리 랜덤 추첨인지?

2. 예비순번은 총 몇명까지 뽑히는건지?

청약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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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예비는 기관추천부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까지 각 특별공급에서 낙첨된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랜덤방식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각 특별공급끼리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공급 예비는 각 특별공급의 기본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순번은 빠른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순번 부여 비율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인천,경기),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 300%의 예비입주자 비율을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비순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2.당첨 인원이 계약을 안해야 예비순번이 당첨되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일 특공요건이라면 예비번호도 순번이 높을수록 미계약등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2. 예비번호의 경우 특공물량의 최대 500%까지 선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 특별공급 총 공급물량을 기준으로하므로 500번대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에비번호는 청약 당첨자중 자금이 부족하거나 동호수가 마음이 들지 않거나 청약 이 후 가격에 대헌 매리트가 없을 경우 청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때 미분영분에 대하여 재당첨기회를 재고하기 위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예비당첨 번호는 미분양 호수에 대한 추첨순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첨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에비번호는 당첨 우선순위가 아니고 추첨 순서입니다

    2.에비번호는 일반적으로 300%를 적용합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