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민간청약 시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내년에 청약을 진행하는 민간청약에 지원하려 하는데요
현재 저는 소형 주택 1채(59.98^2m, 공지지가 1억 1천만원)이 제 명의로 있고
제 와이프는 소형 주택 1채1채(59.98^2m, 공지지가 1억 5백만원)이 와이프 명의로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도 민간청약 때 소형 주택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 소형 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약을 진행하는 민간청약에 지원하려 하는데요
현재 저는 소형 주택 1채(59.98^2m, 공지지가 1억 1천만원)이 제 명의로 있고
제 와이프는 소형 주택 1채1채(59.98^2m, 공지지가 1억 5백만원)이 와이프 명의로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도 민간청약 때 소형 주택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소형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원이하입니다. 그러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인 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민간 청약 시 소형 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소형 저가주택으로 무주택자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 보유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민간 주택 청약 일반 공급 시 청약 자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 각각 59m2의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공시가 각각 1억 1천과 1억 5백만 원이므로 소형 주택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소형 주택 1채씩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 상태가 무조건 민간청약에서 완전한 무주택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예외 조항(소형·저가주택 1채 보유 특례)을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매우 세부적인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와이프 소유 주택을 1년 내 처분할 계획이 있고, 처분 시점 + 등기 이전/완납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회복할 여지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1채만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채를 매도를 하고 1채만 남은 상황에서 청약을 해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