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보유 주택 증여하면 무주택 요건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지방 저가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
결혼 예정으로 예비신부가 최근 미분양 공공주택을 계약(내년1월입주)했습니다.
예비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는 해당되나, 직업을 가진지 3개월차정도에 급여는 최저시급에 맞춰진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1주택자인 저와 가구를 합치지 않고, 디딤돌 대출을 받더라도 ltv 80%에 해당될지는 모르나, Dti, dsr 때문에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후 가구를 합쳐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하자니 제 1주택 요건으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자금 여건상 LTV 기준 70%가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에게 증여 받았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생애최초 주담대는 안될지 몰라도 무주택 주담대(ltv70)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3. 증여하자마자 무주택자로 보는지 몇개월이 지난 뒤에 무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해서요.
참고하실만한 사항으로는 현재 저나 예비신부는 각 부모님에게서 세대분리 상태입니다. 또한, dsr에 잡힐만한 대출은 없습니다.
(주담대 실행 전에 마통이나, 전세대출은 갚을 예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나,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모님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 전입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등기를 완료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5% - 3.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LTV 70%, DTI 60%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