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가 지체가 되면 입주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제 몇년뒤면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혹시 입주날짜가 늦어지면 입주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 표준공급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잔여대금 공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공급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계약 시 서명한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건설사의 문제로 입주가 미루어 질 경우 건설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사의 잘못을 입주가 지체보상금등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정책변화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을 경우는 없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입주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시공사나 분양사에서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와 관련된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지체될 경우, 입주자들은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체보상금이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에서 입주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연체금리를 곱하여 지체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시점까지 지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지체가 발생한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입주자들과 건설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입주가 지체될 경우, 입주자들은 건설사에 입주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입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도 계약상 내용이기 떄문에 입주가 지연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시공사등에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가 늦어진 원인 즉, 과실 책임이 건설을 담당한 시공사등에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만약 시공사와 시행사간 마찰로 인한 공사지연이나 코로나, 자연재해등 어쩔수 없는 상황등으로 지연이 된 경우라면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에 공사지연의 원인이 확실하여야 그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보통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써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법적 다툼을 통해 배상여부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입주지연 3개월 이상 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가 많이 늦어진다면 조합과 시행사간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이 늦어지면 입주지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시행사에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 보시면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지연보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