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아파트들은 일반아파트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4세대 아파트는 2020년대 건축되는 최신개념 주택으로써 이론상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한 주거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커뮤니티시설 확충인데 단지내 영화관,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라운지등 호텔급 서비스를 아파트에서 제공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성, 여가성을 높여주는게 장점입니다. 또한 시설면에서 스마트 홈이라는 개념 적용으로 IoT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써 제어가 가능해지면서 생활 편의 극대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시설이 고급화, 다양화 되면 그만큼 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이 많아지고 이는 높은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입주민과 비입주민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와 차별주의등이 문제화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빅3 건설사는 어디인가요?
빅3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에 따르느냐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설사 특성상 우리나라 시공순위에 따라 구분하면 23년 8월 1일일부터 24년 7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를 기준으로 1위는 삼성물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표브랜드 "레미안" 입니다. 2위는 현대건설로 대표브랜드는 "힐스테이트" 입니다. 3위는 대우건설로 대표브랜드는 "푸르지오" 입니다. 4위 현대엔지니어링 5위 GS건설 6위 디엘이앤시(대림 편안세상) 7위 포스코이앤씨 8위 롯데건설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외 소비자 브랜드평판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현대 힐스테이트가 1위 , 대우 푸르지오가 2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3위입니다. 사실 3위가 문제가 한참 많았던 현대산업개발이라는게 의외긴 합니다. 참고로 최근 사건 사고가 많은 GS는 10위간 밖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꼬마빌딩 투자로 시세차익 많이봤다고 나오던데 꼬마빌딩이란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꼬마빌딩이라는게 건축법상 건물의 규격등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빌딩이나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의 건물을 말하는데, 보통은 5층이하로써 300평미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적으로 50억이하 빌딩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명확힌 기준이 없기에 제 각기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꼬마빌딩이라도 입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건물과 다르지 않기 떄문에 투자시에 반드시 입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적은 경우 입점하는 상가나 사무실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위해서는 그만큼 공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안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의 아파트라고 모두 고가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해안가나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는 입지에 위치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가치는 높게 평가됩니다. 바다냄새나 태풍시 범람등의 문제등이 더 심각하게 작용되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게 지겠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가치가 꾸준히 고가로써 유지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망권을 이러한 단점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장 대표가 되는 서울내에서도 한강조망권이 가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조망권 뿐아니라 지역 랜드마크로써 해당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가치가 높다는 사람들의 인식자체도 조금은 영향을 주는듯 보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과 이자
본인에게 주어진 채무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쉽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채권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가장 확실한 담보를 통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택가격이 떨어져 경매시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일부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경매신청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경매를 중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빚이라는게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a)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매매 계약시 현 세입자는 그대로 승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세입자 승계여부는 계약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만약 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도자는 어떻하든 잔금일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되고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한다면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받고 매매가격에서 보증금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b) 덜 지불한다는게 실제 매매가격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금액 자체를 말한다면 a처럼 임차인 승계하는 매매는 그렇지 않은 매매보다 실 지급금액은 낮은게 맞습니다. 질문의 예시처럼 거래금액이 같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매도자아게 납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는 맘에드는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직은 시장을 관망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실거주를 위한 경우라면 본인의 자금조달계획이나 유지가능성등에 문제가 없다면 원하시는 매물이 나올 경우 매매를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투자의 경우 현 부동산 상황이 불안한점과 임대차등을 통해 유지를 해나아가야 하는데, 임대차에 가능성이나 단기간 주택가격상승등은 현시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실거주의 경우는 주택가격을 떠나 개인에게는 주거안정효과와 장기거주를 통해 장기적인 부동산 흐름에 따라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청약 순위 확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어느사이트에서 어떠한 기재사항을 요구하였는지, 어떠한 청약에 대한 결과 확인이지를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시 필요한 체크사항등을 누락하여 검색하였거나, 위 청약순위 확인이 특정한 청약건에 대해서 동일모집군 순위를 확인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지 않아 순위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순위라는 게 각 청약 모집공고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1순위 요건에 동일지역 일정기간 거주자, 무주택자등 세부 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넣고 검색을 해여 1순위 여부를 알수 있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청약이든 1순위가 가능한 요건이라면 청약통장 2년이상보유 24회 납입, 무주택, 동일지역 6개월이상 거주등을 갖추면 공공, 민간 구분없이 1순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 주택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다가구 , 다세대 모두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시 선순위 근저당 외 물권 뿐아니라 이미 거주중인 전세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전세대출 심사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전세계약시에도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기존 전입세대 보증금 내역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회의장이 될수있는 자격조건이 어떻해되나요?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이면 됩니다, 선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투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국회법 1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선출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의원이 맡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이 역시 관례적사항일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부 경선에서 선별된 후보 1인이 될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내부경선만 잘 통과하여 선출되면 되는 구조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